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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줄이기에 소홀했던 복지부

입력
2015.04.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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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줄이기에 소홀했던 복지부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성과감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환자 비용 부담까지 줄이는 '표준진료지침' 확산에 소홀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비용과 질 관리를 집중 점검한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성과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복지부는 2005년 환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및 확산을 추진키로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까지 담당 부서나 전문기관조차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0개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진료지침 개발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163개, 분당서울대병원은 156개를 개발했고, 24개 병원은 1~28개, 또다른 24개 병원은 아예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대병원이 개발한 163개 표준진료지침 중 '복강경 담낭 절제술' 등 3개를 전국 525개 병원에 적용한다고 추정한 결과 연간 비용 272억원, 입원일수는 16만2,732일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 표준진료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 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의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의료법 시행규칙'에 선언적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이 2004~2012년 의료분쟁 관련 법원 판례와 2011~2013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진 484건을 검토한 결과 133건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등의 국가들은 의료사고 등 의료오류에 대한 보고ㆍ학습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수행할 전담기구조차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5개 공공의료기관이 급여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2012년에만 환자 13만명으로부터 23억원을 환자부담금으로 부당 징수한 사례도 공개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라는 지침이 시행 중이지만 항목별 가격 외 제대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 복지부장관에 질병ㆍ수술별 총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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