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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검사가 주차장서 음주운전 추돌, 차량 3대 파손… 대검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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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검사가 주차장서 음주운전 추돌, 차량 3대 파손… 대검 "징계 검토"

입력
2015.04.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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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낸 대검찰청 소속 A(41ㆍ여)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검사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20㎙정도 몰고 가다 주차돼 있던 혼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처음 들이받은 차량이 밀리며 일렬 주차돼 있던 벤츠 두 대도 연쇄 충격을 받아 파손됐다.

조사결과 이날 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한 A검사는 이웃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부탁해 차량을 주차장에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일반도로가 아닌 주차장이어서 면허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은 불가능하고 벌금납부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며 “현재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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