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와 대표적인 케이블TV 방송사인 씨앤엠 사이에 재송신료 문제로 송사가 벌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가입자 수를 속여 재송신료(CPS)를 축소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씨앤엠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씨앤앰은 17개 유선방송사(SO)를 보유한 케이블TV 업계 3위 업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237만6,0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입자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씨앤앰은 2012년 지상파 3사와 고화질(HD) 방송 가입자 1명당 재송신료 28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상파 측은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발표한 씨앤앰 HD가입자 숫자와 실제로 지급한 재송신료를 비교해보니 작년 한 해에만 20%가량 차이가 난다"며 "회사별로 8억여원씩 총 수십억원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씨앤앰에 HD 가입자수 축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씨앤앰은 이에 대해 "전산망에 뜨는 가입자수에 맞춰 재송신료를 계산했을 뿐 축소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달 지역 케이블TV 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재송신료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하는 등 SO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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