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원을 상납받았다. B씨는 전년도 인사에서 승진한 경위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일부를 떼고 2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거였다.
A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원을 받아냈다. 또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다.
이듬해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는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다.
그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설사 돈을 받았다 해도 소액인 데다 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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