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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인재들 활용을" vs "낙하산 또다시 활개, 더 정교하게 다듬자"

입력
2015.04.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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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관피아 차단막’을 이제는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가 키운 공무원의 전문성을 아예 사장시키는 건 사회적으로도 손해라는 게 주된 논리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오랜 민관유착의 폐해 차단이 가져오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데 여전히 힘을 싣는다. 이해관계 상충 방지라는 관피아 차단의 근본 목적을 위해 제도를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피아 차단 해제론은 주로 공무원 사회 내부 불만에 근거한다. 퇴직 후 갈 곳이 사라지니 인사적체, 동기부여 감소 등 각종 부작용으로 조직 전체의 활력까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관료와 일부 학자들이 “능력에 맞는 자리에는 가게 해 줘야 한다” “무조건 막기보다는 부정을 저지를 때 잡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관피아 차단막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은 “세월호 이후 생긴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미흡하고 거친 면이 있지만 아직 제대로 해 보기도 전에 부작용을 비판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 분야의 경우, 잠시 자제하는 듯 하던 낙하산 행태가 최근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며 “적어도 금융권에선 관피아가 봉쇄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능력 있는 관료들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아직은 보다 큰 대의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개개인도 있겠지만 공무원 집단이 장기간 관치로 끼친 폐해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입된 제도의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작 중요한 건 자리를 옮긴 공직자들의 이해상충 방지인데, 지금은 무조건 취업만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론 관피아의 부적절한 접촉 등 행위제한은 하지 못한다”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취업ㆍ행위제한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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