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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양어업 사조산업에 정책자금 414억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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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양어업 사조산업에 정책자금 414억 전액 회수

입력
2015.04.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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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척에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시켜

정부가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사고’ 이후에도 30여 척의 원양어선에 자격 미달 해기사를 대거 승선시킨 사조산업에 정책자금 전액 회수라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사조산업처럼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 181척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들과 같은 어선ㆍ업체에는 관련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정책자금 회수, 조업쿼터 몰수 등 추가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오룡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원양어선 31척에 자격 미달 해기사를 태웠고 선장이 타지 않은 어선도 3척이나 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사조산업에 대출 중인 정책자금 414억원을 대출기간이 만료되는대로 전액 회수하는 한편, 무자격 선장이 탄 어선은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에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으로 처벌 받는 어선은 사조산업을 포함, 47개사 181척에 달한다. 동원수산(17척), 동원산업(13척), 아그네스수산(13척) 등도 법정 승무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3~6개월 안에 국내로 귀항해 해기사를 모집해야 다시 해외 조업장에 나갈 수 있다.

해수부는 향후 법정 승무정원 등을 위반한 어선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정책자금을 회수 및 조업쿼터 몰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 출ㆍ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도 개정해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업체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일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원양업계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사고로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한 승선 인원 60명 가운데 27명이 숨지고 26명이 실종됐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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