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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까지 상고… 사건 넘치는 대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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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까지 상고… 사건 넘치는 대법 어쩌나

입력
2015.04.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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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3배 늘어… 심리 지연 심각

대법은 별도의 상고법원 신설 추진

법조계는 "4심제 위험성" 강력 반발

1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2009년 9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면회를 온 후배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후배는 B씨가 시계를 사주겠다며 3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고, 덕분에 이감을 피한 B씨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가, 재판이 열릴 때마다 구치소에서 법정 나들이를 했다. 2013년 7월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교통범칙금 6만원을 물게 된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정식재판을 받겠다고 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 상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선고결과는 똑같았다.

이처럼 소액 범칙금을 포함해 시간 끌기로 보이는 사건들이 상고심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런 현상은 ‘재판은 무조건 삼세판까지 간다’란 일반국민의 인식 때문이란 게 법원의 시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사건은 1991년 1만 건에서 지난해 3만7,600여 건으로 최근 20여 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대법관 1명이 연간 심리해야 하는 사건은 3,100여건으로, 휴일 없이 하루 8.5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고사건의 증가는 심리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상고 이후 2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 6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년이 지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은 121건에 달했다. 4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고사건도 23건이었다. 지난 해 말 양승태 대법원장도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ㆍ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놓고 수년째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반 사건을 다루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대법원은 법률심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3심제로 만들어진 사법시스템을 4심제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란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위상추락을 우려한 대법원이 이런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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