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김모씨는 집 우편함에 꽂힌 편지를 보고 기겁했다. 2013년 5월 자신을 폭행해 구속 기소된 박모(45)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주거지를 박씨가 안다는 사실에 놀란 김씨는 편지 글을 보고 다시 한번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편지지에는 붉은 색으로 ‘立春大吉’(입춘대길) 네 글자만 적혀 있었다. 김씨뿐 아니라 법정에서 박씨의 폭행을 증언한 남모씨 등 4명도 공포의 편지를 받았다.
박씨는 재판 당시 김씨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앙심을 품었다. 그는 법원에서 사건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등사신청해 이들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검찰은 박씨가 ‘석방 후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 보복ㆍ협박 혐의 등으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편지를 본 순간 박씨가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봄을 맞아 선의로 ‘입춘대길’이라 쓴 편지를 보낸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형사사건 증거기록을 등사 신청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13일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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