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를 두고 수사기관의 영장 내용이 개인 정보를 과다 침해할 경우 집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13일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 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1월 처음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를 연간 두 번씩 정기 발행하기로 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압수와 감청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건수 등을 담는다.
우선 20일 이후 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 제도를 실시한다. 전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자 외 다른 이용자의 정보까지 포함하는 지를 검토한다. 만약 영장 내용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거부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영장 전담 변호사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다음주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며 “변호사 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늘리겠다”고 말했다.
업계 처음으로 외부검증도 도입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검증단을 꾸려 네이버가 이용자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에 공개한다. 검증에서 지적된 문제점 역시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투명성보고서도 연 2회 프라이버시센터에 게재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앞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여기 맞춰 네이버는 다음달에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앱) 개발 때 지켜야 할 사생활 보호정책을 공표하고, 8월 중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인 ‘N드라이브’의 사생활 보호 기능을 9월 중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취약점이나 개선점을 제보하면 심사해 보상하는 사생활 강화 보상제도도 11월에 신설한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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