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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사는 외지인, 의무 거주 요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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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사는 외지인, 의무 거주 요건 없앤다

입력
2015.04.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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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학 기숙사 용적률도 완화

외지인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살 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진다. 도심에 짓는 대학교 기숙사에 대해선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 초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및 규제완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산 경우 지금까지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ㆍ편의시설 용지는 4년 간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용지의 의무 이용기간이 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지와 동일하게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외지인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된다.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 짓는 기숙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조례로 정해진 용적률이 200%이지만, 이곳에 세워지는 기숙사에 대해선 서울시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상한인 2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현재 발전용, 산업용 등의 용도로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들이 가스배관망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론 이러한 절차가 사라진다. 또 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공업용지 내 공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건축주와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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