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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엔 얼씬도 못한 수사… 죽은 유병언 40일간 쫓아다니기도

입력
2015.04.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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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 상당수 침몰과 관련 없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사법처리 결과는 겉으로는 풍부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과대포장된 ‘질소과자’와 같다. 절반 가까이는 일반적인 운항비리 수사로 적발된 사람들이고, 세월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윗선’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대검찰청이 집계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까지 205명을 기소, 이준석 선장이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이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세월호 침몰과 직접 관련이 없다. 가령 부산ㆍ제주지검에 설치한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이 선박의 과적ㆍ고박 불량과 부실 안전점검 등 운항비리로 기소한 피고인이 63명이나 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이 기소한 45명 가운데 상당수도 세월호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종합 수사결과 발표 때 이를 모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실적에 포함시켰다.

특히 검ㆍ경 합수단이 운영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에서 별도로 떼어내 해경구조 책임을 담당한 광주지검 수사의 경우 과대포장된 면이 두드러진다. 광주지검은 침몰 당시 관제를 맡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구난업체인 언딘 관련자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 중에선 123정 정장이었던 김모 전 경위 1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을 뿐이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수난구호법상 지휘 책임이 있는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서해지방경찰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는데도 사법처리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지검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기업비리 수사를 통해 유씨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등 41명을 기소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수사를 통해 유씨 일가의 자산 1,281억원을 동결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검찰은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됐는데도 검시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일 동안 ‘죽은 유병언’을 쫓은 꼴이 됐다. 특히 사망한 유병언에 대해 공소기각 조치를 내려 결과적으로 ‘깃털’만 뽑고 ‘몸통’은 놓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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