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 조치를 지난 6일 모두 끝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중이던 9명을 석방하고, 수사를 받는 중이던 598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했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에 대해선 무죄를 구형했다. 기소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소중지(269명), 참고인중지(95명), 기소유예(45명) 처분 등을 받은 간통 사건 피의자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손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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