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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시설 임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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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시설 임금 현실화

입력
2015.04.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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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244명 호봉제 도입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보수를 현실화했다.

제주도는 12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의 87개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244명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 2018년까지 지방이양 시설 종사자의 100% 수준으로 임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그동안 국비지원시설(여성·아동 분야) 종사자와 지방이양시설(노인·장애인 분야) 종사자로 나뉘어 별도 임금체계가 적용돼 서로 다른 보수를 받아왔다.

국비지원시설은 지방이양시설과 비교해 임금이 20% 낮아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위화감으로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컸다.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맞춰 개선된 반면,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현황과 근무여건, 보수 현황 등을 조사해 지방이양시설 임금 수준에 맞도록 보수체계 일원화 및 연차별 보수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수체계 개편 대상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는 지역자활센터와 여성인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 244명으로, 이들의 임금은 2014년 현재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80% 수준에서 2015년 90%·2016년 93%·2017년 96%·2018년 100%로 확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앞으로 보수체계가 현실화됨에 따라 짧은 근속기간과 높은 이직률 등 일선 복지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돼 도민들에게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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