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5대악 근절 대책… 대포통장 가담해도 금융 제한
올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 거래 없이 잠자는 소액계좌의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이 제한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가담하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 횡포, 보험사기) 근절 대책의 실행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대부분 장기 미사용 계좌나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휴면계좌 및 대포통장의 사용이나 유통을 억제하는 식으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에 적용되는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4개 은행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나아가 잔고가 일정액 이하인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의 온상인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ㆍ알선에 가담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른다.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후 5년간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또 보이스피싱 결과로 돈이 이체된 이후라도 사기단이 그 돈을 재빨리 빼갈 수 없도록 지연 이체 및 인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00만원 이상 거래 시 10분이 적용되는 지연인출 시간을 30분 정도로 늘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지연이체 제도(송금 고객이 별도 지정하는 경우 지정 시간이 지나야 송금 효력을 발생시킴)의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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