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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어떻게 선정되나

입력
2015.04.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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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평가 총점을 기존 100점에서 1000점으로 조정했다.

면세점 선정 평가기준에는 경영능력(300점)·관리역량(250점)·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와 함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발전이 정체된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의 중심가보다는 부심 쪽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편 면세점은 1962년 김포공항 출국장에 처음 설치됐다. 초반 목적은 외화획득과 무역수지 개선이었다.

1988서울올림픽·2002년 월드컵 등 메가스포츠 유치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수는 대폭 늘었다. 면세점 운영을 위한 특허 수는 현재 총 43개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가 18개, 대기업은 18개, 공기업은 7개다. 여기에 올해 서울 3개, 제주 1개가 신규로 생기면 모두 47개로 늘어난다.

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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