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매매 땐 최대 300만원만 부담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수수료를 0.5%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수수료를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에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정부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어 인천시, 경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이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의 경우 정부 개편안이 겨냥한 매매 가격의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어서 이번 요율 변경으로 인한 수혜자들도 많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ㆍ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만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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