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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쇼닥터 가이드라인에 구멍 숭숭…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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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쇼닥터 가이드라인에 구멍 숭숭…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입력
2015.04.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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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가 TV에 출연해 어려운 건강 정보를 쉽고 생생하게 제공하고 있다. 많은 국민에게 적잖이 도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은 TV출연으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홈쇼핑TV에서 건강기능식품 판촉에 나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 의료인의 선전이라 이들이 추천하는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약 장사’ 대열에는 대학병원 교수까지 가세하기도 했다. 그래서 ‘쇼닥터’라는 말이 생겼다. 말 그대로 ‘쇼(show)하는 의사’다.

쇼닥터 문제가 지난해 가수 신해철 사건으로 불거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나섰다. 의협은 최근 세계 최초로 ‘쇼닥터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 골자는 이렇다. 방송 출연 의사는 ▦의학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시청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송매체를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ㆍ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으며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되고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홈쇼핑 출연에 대해 “특정 식품ㆍ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홈쇼핑 방송 등 광고 관련 방송매체에 직접 출연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의사가 방송매체를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방송에서 자신이나 근무지의 연락처나 약도 등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되며 특정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 명칭ㆍ상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구매를 권유ㆍ조장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방송 출연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병원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 의사가 방송 출연료 이외 금품을 주고받는 것도 자제하도록 했다. 의협은 또한 쇼닥터에 대한 심의ㆍ조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런 자정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오히려 홈쇼핑에 직ㆍ간접으로 출연하는 의사가 늘어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품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보증하거나 공인ㆍ추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의 구멍을 교묘히 이용하는 의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TV홈쇼핑에는 ‘○○○ 원장’ 대신 ‘○○○ 의학박사’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버젓이 판촉행위를 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들의 권익대변단체다. 따라서 의사의 일탈을 바로 잡는 일을 의협의 자율적 정화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일 수 있다. 이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쇼닥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 정부가 결코 뒷짐져서는 안 된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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