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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받아 수술했는데 폐렴, 오진 피해구제 62%가 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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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받아 수술했는데 폐렴, 오진 피해구제 62%가 암이었다

입력
2015.04.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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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유방암 순 오진 많아

40대 남성 윤모씨는 2013년 4월 병원에서 폐종양 의심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대형병원에 입원했다. 대형병원 측은 윤씨에게 “폐암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을 권유, 윤씨는 폐 절제술까지 받았지만 조직검사 결과 윤씨의 병은 폐암이 아닌 폐렴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졸지에 멀쩡한 폐 일부를 잃게 된 윤씨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지난해 말 대형병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배상 받았다.

윤씨처럼 암 관련 오진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암 오진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96건으로 전체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480건)의 61.7%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암 오진 피해구제 건수 가운데 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까지 이뤄진 건수는 181건(61.1%)에 달했다.

암 오진 중에는 피해자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 측에서 “암이 아니다”고 진단한 경우가 80~90%였다. 실제로 30대 여성 정모씨는 오른쪽 가슴에 멍울이 생겨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3개월 뒤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암 2기로 판단돼 뒤늦게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암이 아닌데도 병원이 암으로 진단한 경우도 10~20%로 적지 않았다. 2011년 말 자궁경부암 확진 판정을 받아 자궁을 적출하고 난소 난관을 절제하는 대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 이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씨의 병은 단순한 자궁경부염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암은 폐암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야 하지만 초기 방사선 판독 오류로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방암(48건) 오진이 두번째로 많았고 소화기계 암인 상부위장관(39건) 간담도췌장(36건) 하부위장관(25건)도 적지 않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에서 오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114건ㆍ38.5%)했고 의원(110건)과 상급종합병원(72건)의 순이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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