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로 3,600억원 깎아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1년 전보다 두 배 가량 급증한 약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게 깎아준 과징금도 3,600억원이나 됐다.
9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정위는 총 113건, 268개 사업자에게 8,04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2013년(4,184억원)보다 92% 급증한 규모로 공정위는 “1981년 공정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업계 ‘빅7’(현대ㆍ대우ㆍSKㆍGS건설ㆍ삼성물산ㆍ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에 3,479억원(자진 신고회사 감면 전 액수)이 부과됐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 담합 업체들에도 1,322억원이 부과됐다. 담합 행위가 전체 과징금의 9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사건의 특성상,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리니언시)해 준다. 지난해 이런 면제 금액까지 합친 전체 과징금 규모는 1조1,600억원에 달했다.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한 규모(3,600억원)가 최종 과징금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의미다.
한편 작년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4,079건)는 2013년(3,438건)보다 18.6%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건 적발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과징금 등 345건의 처분 중 71건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돼 소송 제기율(20.6%)은 전년보다 8.6%포인트 뛰었다. 2014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132건 중 106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80.3%를 기록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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