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에프(21)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8일(현지시간) 조하르에게 적용된 30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조하르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하르는 종신형은 물론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선고 공판은 내주 초 열린다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유죄 평결이 나오자 테러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번 유죄 평결은 당연할 결과”라며 환영했다.
조하르의 변호인단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때부터 조하르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조하르가 테러 사건 직후 경찰과의 추격 과정에서 사망한 조하르의 형 타메를란 차르나예프(당시 26세)의 강요와 설득을 못 이겨 사건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2013년 4월15일 오후 2시49분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폭탄 2개가 터진 사건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다.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형제 가운데 형 타메를란은 사건 직후 경찰과의 추격 과정에서 숨졌고, 동생인 조하르는 30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돼서야 재판이 시작된 것은 이번 사건이 ‘테러’로 분류돼 수사 과정이 길어진데다가, 재판지 관할, 배심원 선정 등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심원 12명을 선정하는 데만 2개월 이상 걸렸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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