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 33만원으로 인상
휴대폰 요금할인이 기존 12%에서 20%로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요금할인은 기존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대신 월 이용료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휴대폰 요금할인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에서 이날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하면서 함께 취해진 조치다.
새롭게 조정된 할인율은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20% 할인 전환이 가능하다. 할인 전환은 6월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업체들이 각각 안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요금 할인 폭이 크지 않아 휴대폰을 교체하며 보조금을 받는 이용자들이 많았지만, 요금 할인 폭이 늘어나면 휴대폰 교체를 미루는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출고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무래도 휴대폰 교체가 줄면서 신제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휴대폰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출고가를 낮춰 소비를 끌어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이통사들은 요금할인 폭이 커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을 시행하면 보조금 규제로 이통사들의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신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요금 할인 폭을 늘리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마케팅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볼 멘 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국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펴나가는 게 의무”라며 보조금 상한액 상향 배경을 밝혔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요금할인율을 높여 소비자 혜택이 과거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