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SW사업 대기업 참여 가능케
전 의원, 법안 재개정안 발의 의혹
한전KDN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전KDN 임직원 100여명으로부터 쪼개기 형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1,816만의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재개정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처음 발의된 개정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도록 돼 있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력이 100% 출자해 만든 한전KDN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한 해 매출액(4,000억원)의 절반을 날릴 처지였다. 경찰은 전 의원이 한전KDN의 청탁과 후원금을 받고 대기업이라도 공공기관이면 국책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가 가능하도록 2013년 2월 관련 법안의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재개정안은 지난해 3월 31일 시행됐다.
경찰은 이날 전 의원을 상대로 법안 발의 경위와 한전KDN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을 뿐이며 한전KDN이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앞서 전 의원의 전ㆍ현직 보좌관을 조사하면서 “평소 후원금 내역을 일주일 단위로 보고해왔고 한전KDN 후원금도 당연히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한전KDN 직원들로부터 “2012년 하순부터 전 의원을 수 차례 만나 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고 후원금 기부 사실도 알려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40분쯤 경찰청에 출석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법으로 보장된 후원을 받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다면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법도 만들지 말라는 것”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경찰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 뒤 재소환 여부와 기소의견 송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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