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FATF 실태 평가 대비
비금융 전문직 확대 방침
반발 커 추진과정 진통 클 듯
금융당국이 현재 금융회사에 부과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비금융 전문직이나 사업자로 확대한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가 2017년 실시하는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중고차판매상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FATF 평가에 앞서 관련법(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을 개정,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대상을 비금융 직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와 카지노 사업자에 한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1일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발생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추진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검토하며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 상반기 우리나라는 FATF 권고사항 40개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3등급(부분이행) 또는 4등급(미이행)을 받은 항목이 8개 미만이면 ‘우수’로 분류돼 2년마다 후속조치 이행 사항만 보고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미이행 사항을 일일이 점검받게 된다. 비금융권 전문직ㆍ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는 FATF가 3개 항목을 할애해 권고하고 있어 수검국가 입장에선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FATF 정회원이 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1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한다.
당국은 귀금속ㆍ중고차 판매상, 부동산중개인 등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직종을 의심거래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역시 이들 직종의 자금중개ㆍ자산관리 업무가 활성화된 북미 및 유럽 기준에 맞춰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부담이나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을 의식한 해당 직종의 반발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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