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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1분기 은행 집담보대출 증가액, 전년 동기比 9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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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1분기 은행 집담보대출 증가액, 전년 동기比 9배 外

입력
2015.04.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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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전년의 9배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비수기인 1분기부터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부채 폭증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8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로써 올해 1~3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1조6,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3,000억원에 비해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역대 1분기 최대치였던 2009년(8조1,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이 많다.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모바일 카드 발급 가능

이르면 이달부터 실물(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휴대폰용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모바일 카드를 쓰려면 실물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했으나, 8일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신용카드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기로 하면서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의 길이 열렸다. 이는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 카드업계의 질문에 당국이 유권해석을 낸 것인데, 카드사 입장에서 모바일 카드만 발급하면 플라스틱 카드 발급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코엑스, 킨텍스 협력업체 상대 ‘갑질’ 계약 시정

대형 전시장사업자들이 협력업체에 불리한 일방적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 킨텍스, 인천도시공사(송도컨벤시아) 등 총 8개 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협력업체와 맺은 지정계약서 상 각종 불공정거래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계약서에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와 ‘협력업체가 계약내용을 어겼을 때 위반사항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등 부당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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