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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위장전입 처벌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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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위장전입 처벌 보완돼야"

입력
2015.04.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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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에서 자녀를 특정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이 성행(본보 8일자 1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8일 서울시교육청이 “위장전입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처벌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 초과밀 상태로 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 소관인 주민등록법에는 학교가 조치를 취할 있는 권한이 없어 교육 당국이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위장전입이 적발된 학생의 학부모에게 “실제 거주지와 다른 학군의 학교로 통학하다가 다치는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학부모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위장전입 적발시 학교장의 강제전학 조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직접적인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전학 권한이 있으면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환원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전학을 가야 하는 학생들은 교우관계 단절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학교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입학 학교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으로만 강제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학생 과밀이 심각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의 학군내 거주 여부를 조사해 학부모들에게 위장전입의 부당성을 알리고,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군내 실거주 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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