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류 대신 써 준 공무원 적발… ‘특혜 의혹’ 등 주민불신만 키워
우리 고유의 전통 생활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전남 순천지역 대표 관광지인 낙안읍성의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년 전 읍성 공무원들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무더기 사법처리 돼 공직을 떠났으며 난전운영을 놓고 폭행시비 등이 발생한데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업체의 입찰서류를 대리 작성하다가 정부 감찰에 적발됐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낙안읍성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월부터 낙안읍성 내 난전 향토음식점 3곳에 대해 3년간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자를 공개 모집했다. 당시 읍성관리소는 2호점과 3호점에 대해 적격업체를 선정했으며, 1호점은 1개 업체만 응찰하거나 낙찰업체가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운영자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세 번째 입찰에서 낙안읍성보존회를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읍성관리소 입찰 담당공무원 L씨가 1호점 운영자 선정에 깊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L씨는 공모에 참여한 낙안읍성보존회의 난전 운영계획, 입찰가격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대리 작성했다. 또 L씨는 이 단체의 대표가 바뀌었는데도 명의변경 등기절차 없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사실상 제출된 서류는 무효임에도 낙안읍성보존회를 운영자로 최종 선정했다.
행자부는 최근 순천시에 L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과 함께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 난전의 향토음식점은 읍성 내 주민들로 구성된 낙안읍성보존회에서 운영해왔으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일자 2009년부터 운영자 선정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하지만 L씨가 서류 작성을 대리하면서까지 낙안읍성보존회가 난전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실상 특혜를 준 셈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국내 전통문화 대표 관광지인 낙안읍성의 운영을 둘러싼 잡음으로 명성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낙안읍성에서는 난전 운영을 놓고 관련자들끼리 폭행시비가 발생하고, 공무원들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읍성 관련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무더기로 공직을 떠나기도 했다.
낙안읍성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민과 공무원간 갈등으로 한동안 읍성이 시끄러웠는데 공무원이 또 나랏돈을 빼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특정 단체에 특혜까지 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읍성의 옛 명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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