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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 피싱 등 5대 금융악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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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 피싱 등 5대 금융악 뿌리 뽑는다

입력
2015.04.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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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채권 추심·금융사 횡포·보험사기 등 특별 대책반 구성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의 횡포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계에 만연한 이런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5대악 척결이 금융개혁의 전제조건이 되고 그 초석을 다지는 길”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감독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이 제1대 악으로 꼽은 보이스피싱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급증세다. 지난해 각종 피싱 사기 피해액은 2,16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8.6% 증가했고, 특히 금감원 과장을 사칭하거나 안심전환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등 금융 현안에 따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먼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에 힘을 쏟겠다”며 “금융사기 자금의 이체ㆍ인출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대책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살인적 고금리 대출로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사금융 역시 연간 1만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불법 대부업체나 유사수신업체(인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금융회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1,860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여전히 활개 치는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특별검사가 강화되고, 꺾기나 무리한 소송 제기 등 금융사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연간 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기획조사 실시나 보험약관 개선 등 조치가 뒤따른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했으며, 금감원 금융상담서비스 전화번호 1332에 ‘5대악 신문고’를 추가했다. 금융범죄가 활개칠 때마다 당국이 발령하는 금융소비자경보는 앞으로 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를 나눠 운용한다. 더불어 생활 현장에서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감시하여 곧바로 당국에 신고하는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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