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가정법원은 8일 시청에서 위기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상담, 후견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위기 가정의 정상화를 위해 ▦이혼위기 가정 지원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아동)과 가족지원 ▦여성 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시설연계ㆍ법률지원 ▦위기 가정 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위기 가정 지원 홍보, 위기 가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사례 관리,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 시설연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원은 지원 대상자 발굴과 위기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 비행청소년 비행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ㆍ교육 강사 지원, 저소득계층 법률상담 서비스 및 후견사업 등을 진행한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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