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개인정보 판매한 일당 검거
부산 동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심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전국의 흥신소로부터 불륜확인이나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의뢰를 받고 통신기기 대리점 직원들에게 접근, 829명의 고객 정보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흥신소로부터 단순 개인정보는 30만~40만원,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추적을 통한 정보는 14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에 가담한 전국 6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은 SNS를 통해 고객들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송모(56)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사실에 주목, 수사를 진행한 끝에 심씨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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