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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무늬만’ 선별적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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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무늬만’ 선별적 무상급식

입력
2015.04.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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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시의원, ‘울산형 무상급식의 허와 실’서 각종 문제점 지적

연봉 1억 넘는 가구 자녀도 혜택… 상당수 학교 실제 전면 무상급식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유경 울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울산형 무상급식의 허와 실’이란 자료를 통해 선별적 무상급식 진영이 모범사례로 칭송하는 ‘울산형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눈길을 끌게 한다.

저소득층만(선별) 지원한다는 ‘울산형 무상급식’을 들여다 보면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가구도 무상급식을 지원받는가 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울산은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울산형 무상급식’이란 말 자체가 허구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울산형 무상급식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우선 매년 3~5월 사이 무상급식대상자도 일단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원과정의 문제인데 3월 초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하면, 교육부가 급식지원신청자를 심사해 해당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가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해 예산이 내려 오면, 무상급식대상자에게 선납한 3개월 급식비를 환불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학교로부터 급식비 독촉에 시달릴 수 있고, 이런 복잡한 과정 탓에 학교의 급식업무도 늘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가구도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5년 울산교육청이 내놓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인 초등 최저 생계비 기준 600%, 중·고교 350%의 한 달 소득은 각각 4인 가구 기준 1,000만원, 584만원이나 돼 울산의 선별적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만의 정책이 아닌 셈이다.

또한 울산의 무상급식은 지원 신청이 복잡, 지원 대상자 상당수가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의 경우 급식비 지원 신청기간이 3월 2~13일이고,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가 많아 신청 기회를 놓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울산시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시와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울산시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은 25억원으로 3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무상급식비 총액의 9.3%만 부담하고 있다.

매년 깜깜이 급식 예산 편성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조차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차기 연도 당초 예산 편성 시 대략적 추정치로 계상,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층(최저생계비 350%)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에 많은 차이를 드러나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추정한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는 2만7,400명이었으나 실제 급식비 지원 학생 수는 2만2,167명으로 5,000명 이상 차이가 발생, 예산 25억원(전체 급식비 총액의 9%,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350% 지원 총액의 18%)이 남아 추경에서 감액 처리됐다.

최 의원은 또 울산형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규정하는 논리적 모순도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성공사례로 평가하는 울산형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말하나 울주군(새누리당 군수)은 자체 예산으로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동구와 북구(현 새누리당 구청장)도 수년째 일부 학년(5, 6학년, 2015년 동구 6학년)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 무상급식의 불모지라 불리는 남구도 울주군과 인접한 신복초등과 삼호초등은 올해부터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를 제외하면 울산의 무상급식은 선별이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을 상당부분 실시하고 있고, 시교육청도 2018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울산형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무상급식에 관한 사회ㆍ정치적 갈등 해결은 결국 학교급식법의 개정”이라며 “개정의 핵심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식품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식품비 부담 비율도 기관의 세수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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