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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ㆍ무보험 차량 피해자에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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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ㆍ무보험 차량 피해자에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처리

입력
2015.04.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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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병원비 보험 처리나 피해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등의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줬다.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보험을 청구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을 받아왔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의 경우 범인 검거 등 사고 조사에만 3~6개월이 걸려 피해자가 보험이나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종결 전에 사실확인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자들이 일찍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신분 확인 후 접수증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고, 신분증명서나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2만3,552건 중 사실확인원 발급 건수는 19만683건이었고 이 가운데 뺑소니ㆍ무보험 차량 사고가 1만6,773건이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는 뺑소니 등 차량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2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 1만8,375건을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꼴인 4,324건(23.53%)이 음주 사실 발각을 우려해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420건으로 분석 범위를 좁혀도 음주(108건ㆍ25.71%)가 도주 동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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