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자본유치 활발
카지노 설립도 쉬어져
6월 국회서 심의 예정
정부가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자 전북도가 “도민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기뻐했다.
도는 7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한ㆍ중 경제협력단지가 들어설 새만금지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한ㆍ중 경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과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변경하자 전북도가 이에 맞춰 제시한 효율적인 활성화 대책을 개정안에 담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새만금 지구에 외국인 기업의 진입과 카지노 설립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이번 개정안의 뼈대라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취업 지원 대상자나 고령자에 대한 우선 고용제도를 일부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무급 휴일을 주는 한편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고 국가가 외국인 의료시설 등의 편의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대규모 투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때 기존에는 5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과 특1등급 이상의 호텔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사전 심사만 받으면 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중국과 유럽 등의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에 머무는 만큼 투자 극대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더 풀어 새만금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고 출입국ㆍ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새만금이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임민영 새만금개발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돼 내부개발 등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극대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더 푸는 특별법을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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