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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선발권 확대하려면 대학들 그만한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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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선발권 확대하려면 대학들 그만한 노력해야

입력
2015.04.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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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수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쉬운 수능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과,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 강화는 수능을 쉽게 출제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있다. 쉬운 수능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할 조건이다. 그러다 보면 수험생들의 실력을 가르는 변별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B형과 영어 영역에서 만점자가 대거 나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의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자는 박 대통령의 뜻은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학생선발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느냐는 점이다. 교육부는 학생선발 자율권이 과거 국ㆍ영ㆍ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현재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면접, 적성고사 등의 중요성이 커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정부가 추진한 ‘대입 간소화 정책’이 무색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대입전형이 3,000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해 부담이 커지자 재작년부터 전형 유형을 대폭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축소된 전형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라는 명목아래 원래대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대학의 자율성과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공공성이다. 대학이 성적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교묘한 전형 방식을 동원하게 되면 초ㆍ중등 교육 정상화는 요원해진다.

관건은 대학 스스로에 달려있다. 대학이 학생선발 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의 대학은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선발 업무에 과감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주립대들은 1년 내내 전형 업무만 맡는 입학사정관이 50~60명이다. UC버클리는 1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입시철마다 학교와 가정방문, 전형 홍보, 평가작업 등에 매달린다. 반면 우리 대학은 국가가 대신 치러주는 수능에 의존하거나 전형요소를 적당히 묶어 성적 우수 학생을 뽑는데 골몰할 뿐이다. 대학의 설립취지나 학과 특성, 개인적 자질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는 전형방법 개발은 고민조차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도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권한을 얻는 만큼 책임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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