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시간 지나야 송금 효력
금융사 지연이체 도입 의무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할 우려가 있을 때 계좌이체 효력을 나중에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연이체 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연이체 제도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10월부터 지연이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연이체 제도란 송금 고객이 별도 지정하는 경우 지정 시간이 지나야만 송금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연이체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에 모두 적용된다. 어느 정도 경과 시간을 둘 지는 금융권이 10월까지 자율적으로 정한다.
지금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 입금된 계좌 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송금액 환수가 매우 어렵다. 입금 계좌 주인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만 찾을 수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체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들어간 돈이 21조 6,000억원, 이 중 끝까지 반환되지 않은 돈이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연이체 제도가 도입되면 송금 후에도 계좌번호가 맞는지 추가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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