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소속 당진시민 800여명과 아산시민 200여명 등 1,000여명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인정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매립지는 이미 관할 구역이 확정된 곳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대상으로 부적격하며 신청기한도 지났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기업의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당연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당진시와 아산시 관할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는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해 관할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둘 것을 주장하면서 재발했다.
최근에는 아산시도 매립지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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