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에 대해 ‘세계 최고’ ‘국내 최초’ 라며 수차례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보일러 업체 귀뚜라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2년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ㆍ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를 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근본 구조가 다른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라고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150여년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네 번 타는 펠릿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라는 광고 문구와 관련해선, 이미 오스트리아 업체가 2004년 귀뚜라미보다 먼저 열효율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으며 국내에서도 타사가 펠릿(목재를 압축해 만든 땔감)보일러를 먼저 개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일러 기술특허에 대해서도 귀뚜라미는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밖에 없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는 “가스 감지기술은 동종업계에 보편화한 기술로 다른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귀뚜라미는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면서도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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