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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상대 리스 외제차 무허가 대여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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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상대 리스 외제차 무허가 대여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4.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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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고급 외제차를 거액을 받고 불법 대여한 혐의(장물취득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34)씨는 박씨에게 차량을 빌린 혐의(장물 취득)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C 제과업체 대표 서모(51ㆍ불구속기소)씨 등은 2억3,500만원 상당의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차량을 법인 명의로 리스한 뒤 박씨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 해 7월 김영재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2개월 간 차량을 대여했는데, 김씨는 문제 차량이 부당하게 빼돌려진 사실을 알고도 빌려 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월 400만원까지 대여료를 받는 방식으로 고가 차량 9대를 18회에 걸쳐 대여, 4,4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5억 원대 채무에 시달리던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 및 요트 매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5명에게 8억9,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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