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도주 중이던 50대 남성이 TV방송 프로그램의 대역 배우로 출연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정모(52)씨는 2011년 초등학교 동창 2명에게서 2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도주한 뒤, 이름을 바꿔 지상파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수사관 A씨가 지난달 21일 문제의 TV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하면서 그의 4년 도피생활도 끝이 났다. 검찰의 미집행자 검거팀 소속인 A씨가 정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낸 것이다. 하지만 방송국에 확인한 결과, 그는 정씨가 아니었다. 미집행자 검거팀은 마지막으로 통화내역을 확인, 그가 친형과 수 차례 연락하며 지낸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TV 방영 나흘 뒤인 지난달 25일 검거팀은 서울 양천구 한 주택가에서 잠복해 있다 귀가하던 정씨를 검거했다. 체포 직후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정씨는 검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형을 살게 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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