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여론수렴 후 10일 한수원 통보
울산시는 한수원의 고리원전과 관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로 잠정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 등을 갖춰야 하는 구역이다.
시는 앞서 정부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 일부 개정안’(원자력안전법)에 대해 구ㆍ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원전 반경 8~10㎞이던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20㎞ 이내 지역은 반드시 비상계획구역에 포함하는 한편 반경 20~30㎞ 지역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의 경우 반경 30㎞로 설정되면 울주군 상북면 일대를 제외한 도심 대부분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30km 설정안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협의안을 오는 10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협의된 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이 시행되는 5월 22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구역 설정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토대로 최종 협의안을 한수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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