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遊客:요우커)을 위한 맞춤형 비자(사증)서비스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요우커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제도 도입 ▦개별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확대 ▦중국 현지 비자신청센터 설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확대된다. 비자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 중국 현지에서 비자신청을 위해 재외공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비자발급 횟수 등에 따라 1년, 3년, 5년으로 차등 부여되던 복수비자 유효기간도 5년으로 일괄 확대된다. 이달 20일부터 중국인은 복수비자를 한번 받으면 5년 간 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방한할 수 있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 등으로 넓어진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함께 오는 7월 중 광저우(廣州)와 칭따오(淸島)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중국인이 대거 한국 방문에 나서면서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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