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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상 무풍지대, 공공택지 귀하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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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상 무풍지대, 공공택지 귀하신 몸

입력
2015.04.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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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며 인기

올해 전국 115곳 9만 가구 공급

거주 의무기간 등 조건 까다롭고

대부분 도심 외곽… 옥석 가려야

2일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서 분양한 GS건설의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평균 경쟁률 24대 1, 최고 경쟁률 67대 1을 기록하며 전가구가 1순위에 마감됐다. 미사지구 민간분양 아파트로선 최고 청약 경쟁률이었다. 전세난 탓에 세입자들의 청약 행렬이 이어진데다 이번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게 큰 영향을 줬다. 공공택지에 지은 덕에 한강 조망, 강남과 20분 거리 등 장점이 큰데도 분양가가 높지 않다(3.3㎡당 1,363만원)는 장점이 부각된 것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1일 폐지된 후 공공택지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민간택지에선 조합이나 건설사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 반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여전히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상한선을 규제해 고가 분양가 우려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이다.

6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공공택지 아파트는 115곳 9만614가구다. 이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이 64.7%(77곳ㆍ5만8,618가구)에 이른다. 특히 동탄(6,570가구) 광교(2,746가구) 위례(761가구) 등 신도시에서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장에 풀리는 공공택지 물량이 많고, 분양가격도 민간택지 아파트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겐 올해가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장점 못지 않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우선 같은 공공택지라도 민영아파트인지, 공공분양 아파트인지에 따라 청약자격이 확연히 달라진다. 민영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누구든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지만 공공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엄격하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엔 이 두 가지 조건 외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 등의 까다로운 자산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최초 계약 후 전매제한 기간도 민간아파트는 최대 3년, 공공아파트는 6년에 달한다. 공공아파트는 여기에 추가로 최대 3년의 거주의무기간, 85㎡이하 청약 시 5년간 재당첨 제한 등 제약도 따른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위례 동탄 등 인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면에서 더욱 경쟁력이 생기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려 인기가 치솟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경희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공공택지는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및 주거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옥석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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