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채준]
'뻥 뻥 뻥',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국내 보일러 업체 귀뚜라미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과 관련, 해당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기준, 귀뚜라미의 연간 생산량은 43만여 대에 그치고 독일 바일란트사가 연간 164만대를 생산함에도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잘못된 정보로 자사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 역시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표현을 썼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도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하기도 했다.
귀뚜라미는 관련업계에서 보편화한 가스감지 기술이 마치 자사만의 특허인 것처럼 설명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2.5배 빠른 난방가동시간' '실사용 효율 99%' 등의 과장된 광고문구를 남발했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는 문구와 달리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로 확인됐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했다.
공정위는 "보일러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채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