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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화 IT세상] 단말기 유통법 6개월, 축배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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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화 IT세상] 단말기 유통법 6개월, 축배는 이르다

입력
2015.04.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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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로 반년이 지났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병든 이동통신 시장을 회복하고, 일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상술을 막는다는 것이 단말기 유통법의 골자였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졌고, ‘할부원금 0원’으로 구입하던 ‘공짜폰’은 옛말이 됐다. 의도는 건강했는지 몰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랐다. 과도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가,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게 비싼 값을 치르게 됐다는 힐난이 이어졌다.

물론, 단말기 유통법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진 만큼, 대리점마다 리베이트가 많이 붙은 단말기를 팔기 위해 상술을 펼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공짜폰’이라는 얄팍한 눈속임으로 통신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여 파는 일이 만연했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약정에 묶인 채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일이 많았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이런 피해가 줄며 평균 이동통신 요금이 8,450원 가량 인하됐다고 한다. (3월, 미래창조과학부 발표 자료) 저가 요금제의 가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 효과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요금 할인 폭을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는 형국을 옹호하긴 어렵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스마트폰의 고급화와 함께 단말기 출고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보조금 제한이 계속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단말기 할부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게다가 단말기 유통법은 아직도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해 11월엔 새벽 사이 서울 시내 일부 대리점에서 아이폰6가 10만원에 판매되는 이른바 ‘아이폰 대란’이 발생했다. 온라인 상에서 번개처럼 떴다 사라지는 ‘주말 대란’ 역시 단속하기 힘든 대상 중 하나였다. 10만원의 아이폰 가격 역시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겠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장 경쟁을 강제로 틀어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이제 고작 6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사후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월 내로 임시국회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법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는데, 현실적인 보안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현재로선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시장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인상이 강하니까. 실제로 시장이 위축되며 실적에 직격탄을 맞은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들이 연달아 문 닫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해 7일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가 출시되는 이동통신시장의 ‘성수기’를 앞두고, 기업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떠맡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누구도 웃지 못하는 단말기 유통법의 6개월이 지났다.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존권도 위협하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경화는 종합 라이프스타일 웹진 기어박스(www.gearbax.com)에서 모바일 분야 최신 소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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