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인천 강화도 캠핑장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패널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이 전기패널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장 감식 결과를 내놓았다.
캠핑장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강화경찰서는 텐트시설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패널을 설치한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로 배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자신이 제작한 전기패널 6개를 140만원을 받고 캠핑장 측에 판매하고 직접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앞서 현장 감식 결과 텐트 내부 좌측 전기패널 리드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발열체 부분이 유실돼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미인증 제품인 전기패널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캠핑장 텐트시설 전기공사를 맡은 김모(56)씨 등 2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 공사하거나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캠핑장 측이 잡종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캠핑장을 설치하고 펜션으로 쓴 농가주택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와 동생인 관리인 김모(46)씨, 실소유주 유모(64)씨 등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