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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빙자' 전화 대출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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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빙자' 전화 대출사기범 검거

입력
2015.04.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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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전화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안심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받아낸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류모(3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달 5일부터 31일까지 대출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총 1억여원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대포통장 60여 개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지난달 말 피해자 장모(58)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금리 4%짜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2.5%짜리 안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다”며 “다만 개인 평점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이를 올려야 하니 우선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메시지 저장서버가 외국에 있어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건당 1%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이번과 같은 사기 사례를 통보해 유사 피해가 없도록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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