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커”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8분쯤 1층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이모(54ㆍ여)씨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등받이 쪽으로 고개를 젖히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후 이씨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를 내다 의식을 잃었다.
경찰직원이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이씨를 인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씨는 오후 7시 51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호텔에서 사기 등 7건으로 수배상태였던 이씨를 검거해 오후 5시 24분부터 1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조사 마무리 단계인 조서 프린트 과정에서 쓰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도 명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곧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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