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은 27% 인상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5월 납기 고지분부터 종전보다 각각 9.5%, 27%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상ㆍ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나 처리원가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는 898원인데 공급요금은 698원, 하수도 처리원가는 1,984원인데 공급요금은 30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각각 77.7%, 15.5%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1.4%로 올라가 전국 평균 82.6%에 가까워진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7.7%까지 높아지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35.5%보다 17.8%포인트나 낮다.
수자원본부 측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규모 시설 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상ㆍ하수도 요금 원가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ㆍ하수도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에서는 상수도의 업종별 누진단계를 4~5단계에서 3단계로, 하수도의 업종별 누진단계를 1~5단계에서 1~3단계로 각각 단순화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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