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등 규제 법률 중복 적용
강원 전체 1.65배 2만7840여㎢
9월까지 시·군 실태 전수조사 완료
규제 개혁 대상·방안 등 연내 확정
강원도가 불합리한 토지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복규제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땅이 강원도 전체 면적에 두 배 가까이 이르는 기현상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5일 강원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토지 및 산지 규제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토계획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보호법 ▦하천법 등 무려 15개에 달한다.
이 같은 법률이 2중, 3중으로 적용돼 강원도 전체 면적의 1.65배에 이르는 2만7,840여㎢ 가량이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강원도는 파악하고 있다. 총 면적보다 토지이용규제 지역이 넓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의 경우 11개 지역 및 지구로 지정되면서 총 면적의 2배가 넘는 1만2,500여㎢가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강원도내 산림의 25%인 4,314㎢는 2, 3년간 행정 절차를 거쳐도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다. 1,339㎢는 개발이 불가능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다. 전체 토지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전국 평균 7.4%의 3배가 넘는 24%에 달한다. 수 차례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각종 법률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해당 시ㆍ군의 불만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한강에 집중된 수도권과 달리 강원도내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각종 환경ㆍ군사 규제를 피해 농공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컴퍼스를 돌리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벗어난 곳을 찾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최대 8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강원도내 시군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규제완화에 착수했다. 9월까지 18개 시ㆍ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행 법률상 규제 개혁이 가능한 지역은 내년 ‘도 및 시ㆍ군 관리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체계상 개혁이 불가능한 지역은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해 2030년까지는 토지규제 개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지역도시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년 9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규제 개혁 대상 및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기호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강원도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원도 토지의 이용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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