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연루 기소 김은석 전 대사 직위해제 처분 적법
‘CNK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김 전 대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단지 기소됐단 이유만으로 (외교통상부가)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 직무 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은 원고가 계속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 직위를 유지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아 1심 선고만으로 직위해체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해 김 전 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여지가 있는 상태인 점도 더해졌다.
김 전 대사는 2010~2011년 CNK인터내셔널이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추정매장량 등 검찰이 문제 삼은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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