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우며 ‘호위무사’로 불린 박수경(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유대균 가족과의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도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넘게 은신하도록 협력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균씨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으며 검거가 지연돼 적지 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박씨는 그간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재선발되지 못하고 대학 강단에 서는 꿈도 잃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뒤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쫓기게 되자 4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3개월여간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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